NO-ACTION OPINION · 10506 비조치의견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주기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분기별로 증권사로부터 연락받아 투자자성향을 재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일임방식으로 운용되는 ISA 고객 급증으로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투자자들도 증가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1안) 성향 파악 주기를 계약기간 갱신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주기 완화

(2안) 분기 성향파악 방식을 서면통지 등의(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조항 포함)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완화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예. 분기일임보고서 발송시 고객의 성향정보를 함께 제공)으로 정기적으로 통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제2호, §4-77제6호

판단 이유

본 건은 “금투-하나금투-20150010”, “금투-신문고대전-20160006”과 동일한 내용의 건의 사항으로 이미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다만,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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