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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ㅇ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분기별로 증권사로부터 연락받아 투자자성향을 재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일임방식으로 운용되는 ISA 고객 급증으로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투자자들도 증가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1안) 성향 파악 주기를 계약기간 갱신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주기 완화
ㅇ(2안) 분기 성향파악 방식을 서면통지 등의(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조항 포함)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완화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예. 분기일임보고서 발송시 고객의 성향정보를 함께 제공)으로 정기적으로 통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제2호, §4-77제6호
판단 이유
□본 건은 “금투-하나금투-20150010”, “금투-신문고대전-20160006”과 동일한 내용의 건의 사항으로 이미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다만,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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