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체인증은 기존 인증 수단에 비해 고객의 이용절차가 간편함에도 불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인증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
ㅇ특히 대체인증의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회사에서 이를 시행하기가 부담
□(건의사항) 생체인증 종류별 명확한 규정, 각 금융권들이 각기 다른 생체인증방식을 선택할 때의 기기,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바이오인증 보안과 관련하여 금융보안원 및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16.1월)이 배포 되어 있어 필요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비스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인증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정 인증기술을 사용을 권장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특정 인증 기술의 권장 또는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규정ㆍ가이드라인의 제정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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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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