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7
비조치의견
생체인증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안전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체인증은 기존 인증 수단에 비해 고객의 이용절차가 간편함에도 불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인증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
ㅇ 특히 대체인증의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회사에서 이를 시행하기가 부담
□ (건의사항) 생체인증 종류별 명확한 규정, 각 금융권들이 각기 다른 생체인증방식을 선택할 때의 기기,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바이오인증 보안과 관련하여 금융보안원 및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16.1월)이 배포 되어 있어 필요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비스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인증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정 인증기술을 사용을 권장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특정 인증 기술의 권장 또는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규정ㆍ가이드라인의 제정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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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