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8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개설시 기존 계좌고객의 본인인증 실명확인 방식 개선

은행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과 이미 계좌를 보유하여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실명확인 방식이 동일하여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추가로 받아야 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 발생

□ (건의내용) 이미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 추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경우, 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기존 보유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확인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ㅇ 이미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있으므로 추가 제출 생략(생애 최초 비대면계좌 개설 고객은 2가지 인증 방식의 현행 프로세스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1)

- 비대면 실명확인수단은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신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받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명의인을 직접 확인) 등에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대면 실명확인시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최초 계좌개설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비대면 실명확인시에만 실명확인절차를 완화하기는 어려움

□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만 적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대면, 실명확인을 포함한 실명확인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미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절차의 완화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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