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8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개설시 기존 계좌고객의 본인인증 실명확인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과 이미 계좌를 보유하여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실명확인 방식이 동일하여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추가로 받아야 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 발생

(건의내용) 이미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 추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경우, 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기존 보유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확인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이미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있으므로 추가 제출 생략(생애 최초 비대면계좌 개설 고객은 2가지 인증 방식의 현행 프로세스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1) - 비대면 실명확인수단은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신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받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명의인을 직접 확인) 등에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대면 실명확인시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최초 계좌개설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비대면 실명확인시에만 실명확인절차를 완화하기는 어려움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만 적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대면, 실명확인을 포함한 실명확인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미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절차의 완화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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