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9 비조치의견

매매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점심 휴장시간 신설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은 ‘16. 8월부터 30분씩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임

이에 따라, 거래량 증대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시장참여자 및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주문실수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임

(건의사항) 한국거래소 시장 매매시간 중에 점심 휴장시간을 신설* * 아시아의 대표적인 증권시장인 일본은 30분, 홍콩은 1시간 점심 휴장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밥과 국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의 식문화와 샌드위치로 대변되는 서구의 식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4조

판단 이유

점심시간 휴장은 연속적인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나라는’00년에 점심 휴장시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 있는 아시아권의 거래소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휴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왔습니다. (일본: 1시간30분→1시간, 홍콩: 2시간→1시간, 싱가포르: 1시간30분→폐지)

전세계적으로 점심시간 휴장을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여 점심시간 휴장이 부활된다면, 우리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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