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9 비조치의견

매매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점심 휴장시간 신설 요청

자본시장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은 ‘16. 8월부터 30분씩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거래량 증대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시장참여자 및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주문실수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한국거래소 시장 매매시간 중에 점심 휴장시간을 신설*

* 아시아의 대표적인 증권시장인 일본은 30분, 홍콩은 1시간 점심 휴장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밥과 국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의 식문화와 샌드위치로 대변되는 서구의 식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점심시간 휴장은 연속적인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나라는 ’00년에

점심 휴장시간을 폐지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 있는 아시아권의 거래소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휴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왔습니다.

(일본: 1시간30분→1시간, 홍콩: 2시간→1시간, 싱가포르: 1시간30분→폐지)

□ 전세계적으로 점심시간 휴장을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여 점심시간 휴장이 부활된다면, 우리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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