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5
비조치의견
불법명의차량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가입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번호 및 차명,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와 청약시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음
ㅇ 만약 계약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대포차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주민등록법 §30 및 신용정보법 §24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위 심사 및 행자부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50④에서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행정자치부 검토 결과, 피보험자의 사망여부 등은 불법명의차량인 것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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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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