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5 비조치의견

불법명의차량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가입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번호 및 차명,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와 청약시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음

만약 계약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대포차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주민등록법 §30 및 신용정보법 §24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위 심사 및 행자부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50④에서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검토 결과, 피보험자의 사망여부 등은 불법명의차량인 것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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