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4 비조치의견

은행의 계열사 겸직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에 은행, 증권 등 계열사가 있는 글로벌은행의 경우 본점 차원의 리스크 및 경영관리 목적의 수행을 위해 동일인이 해당 목적의 범위내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관련 법규상 은행의 임직원이 계열사의 상근직이 아닌 경우 비상근 임직원은 겸직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BNP Paribas은행은 본점(지역본부 포함)차원에서는 1개의Entity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금융전업주의 체제하 은행, 증권 등 수개의 Entity를 각각 분리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고,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상기 전술한 본점(지역본부 포함) 차원의 리스크 및 경영관리 목적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음

참고로, 한국과 같은 금융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계열사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BNP Paribas은행도 일본내 계열사간 겸직을 원활히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은행법 제 20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이사회 운영 등) ※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건의내용) 은행의 임직원이 계열사(예: 증권)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을 현실적으로 허용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지점장이 Country Head 로서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다든지 계열사간 동일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범위내에서 부서장 또는 임원의 계열사간 비상근직 겸직 등

판단 이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각 금융업권별 전업주의 제도를 따르되,

겸영?부수업무 영위,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간 겸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현행 금융제도의 근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은행?증권간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정도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자본시장법상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계열사 임직원 간에는 ‘상근-비상근’ 또는 ‘비상근-비상근’ 형태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건의하신 사항의 겸직 형태는 문언상 ‘상근-비상근’ 형태에 해당하여 언뜻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상근/비상근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근’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업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업권간 협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법 체계하에서, ‘상근-상근’ 형태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조직의 상시 통합운영을 허용하게 되어 전업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금융당국은 은행-증권간 복합점포를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도한 칸막이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제도적으로는 계열사간 상근-비상근 겸직 범위를 확대(‘16.6월 자본시장법 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애로해소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