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계열사 겸직 허용
은행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에 은행, 증권 등 계열사가 있는 글로벌은행의 경우 본점 차원의 리스크 및 경영관리 목적의 수행을 위해 동일인이 해당 목적의 범위내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런데, 관련 법규상 은행의 임직원이 계열사의 상근직이 아닌 경우 비상근 임직원은 겸직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BNP Paribas은행은 본점(지역본부 포함)차원에서는 1개의Entity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금융전업주의 체제하 은행, 증권 등 수개의 Entity를 각각 분리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고,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상기 전술한 본점(지역본부 포함) 차원의 리스크 및 경영관리 목적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음
ㅇ 참고로, 한국과 같은 금융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계열사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BNP Paribas은행도 일본내 계열사간 겸직을 원활히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은행법 제 20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이사회 운영 등)
※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건의내용) 은행의 임직원이 계열사(예: 증권)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을 현실적으로 허용
ㅇ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지점장이 Country Head 로서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다든지 계열사간 동일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범위내에서 부서장 또는 임원의 계열사간 비상근직 겸직 등
판단 이유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각 금융업권별 전업주의 제도를 따르되,
ㅇ 겸영?부수업무 영위,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간 겸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현행 금융제도의 근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은행?증권간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정도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자본시장법상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계열사 임직원 간에는 ‘상근-비상근’ 또는 ‘비상근-비상근’ 형태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건의하신 사항의 겸직 형태는 문언상 ‘상근-비상근’ 형태에 해당하여 언뜻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상근/비상근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근’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업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업권간 협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법 체계하에서, ‘상근-상근’ 형태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조직의 상시 통합운영을 허용하게 되어 전업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ㅇ 다만, 우리 금융당국은 은행-증권간 복합점포를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도한 칸막이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제도적으로는 계열사간 상근-비상근 겸직 범위를 확대(‘16.6월 자본시장법 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애로해소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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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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