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6 비조치의견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관련 정보 제공 요청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 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운전자 연령 등은 계약자 고지사항에 의존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연령,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가족관계 및 피보험자 연령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없음

판단 이유

□ 주민등록법 §30 및 신용정보법 §24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위 심사 및 행자부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50④에서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행정자치부 검토 결과, 특약 심사를 위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가족관계 및 연령 등의 개인정보는 계약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