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6 비조치의견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관련 정보 제공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 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운전자 연령 등은 계약자 고지사항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연령,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가족관계 및 피보험자 연령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없음

판단 이유

주민등록법 §30 및 신용정보법 §24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위 심사 및 행자부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50④에서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검토 결과, 특약 심사를 위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가족관계 및 연령 등의 개인정보는 계약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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