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신용카드 수수료 일괄 적용
중소금융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또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 목적이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사회 공익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타 보험상품과 차이가 존재
ㅇ 특히 의무보험은 보장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담보 또한 공익적 측면으로 인해 타 상품과 달리 자동차보험 상품은 회사별 차이가 미미한 수준임
ㅇ 그러나 카드수수료의 경우 회사별 거래 규모에 따라 큰 차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당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고율의 수수료가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당사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2.23%로 여신협회에 공시된 2015년도 전체 평균 수수료율 2.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
ㅇ 또한 자동차보험 부문은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인해 만성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고율의 카드수수료는 회사의 적자폭을 가중
ㅇ 현재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시 1%의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고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가 없거나 약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정으로 자동차보험의 공공 및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납입자가 부담하진 않더라도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혹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과 같이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여전법령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귀 사는 적격비용에 근거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 사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영세가맹점 :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0.8%, 중소가맹점 : 연매출액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1.3%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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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