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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또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 목적이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사회 공익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타 보험상품과 차이가 존재
ㅇ특히 의무보험은 보장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담보 또한 공익적 측면으로 인해 타 상품과 달리 자동차보험 상품은 회사별 차이가 미미한 수준임
ㅇ그러나 카드수수료의 경우 회사별 거래 규모에 따라 큰 차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당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고율의 수수료가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당사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2.23%로 여신협회에 공시된 2015년도 전체 평균 수수료율 2.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
ㅇ또한 자동차보험 부문은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인해 만성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고율의 카드수수료는 회사의 적자폭을 가중
ㅇ현재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시 1%의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고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가 없거나 약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정으로 자동차보험의 공공 및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납입자가 부담하진 않더라도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개선 필요
□(건의사항)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혹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과 같이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여전법령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이에 따라 귀 사는 적격비용에 근거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 사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영세가맹점 :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0.8%, 중소가맹점 : 연매출액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1.3%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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