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8 비조치의견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사회적 문제인 음주/무면허 운전이 지속 발생

특히 최근 검찰 및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조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 추세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건의사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인사고 부담금 300만원을 자배법시행령 별표1의 상해, 장해 급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토록 자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예를 들어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 부담, 1~14급 상해급수 부상사고의 경우 보상 한도금액의 50%를 부담

또한 음주운전 사고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일률 상향하여 반사회적 행위인 음주운전을 강력 규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제10조

판단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계 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5.1월)을 통해 상향된 사고부담금 적용이 1년여 밖에 경과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책 시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사고부담금 추가 상향 등에 대한 필요성 및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될 경우 관련 법령(자배법시행규칙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08.9.29~’15.4.8)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 (‘15.4.9~)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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