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8 비조치의견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사회적 문제인 음주/무면허 운전이 지속 발생

ㅇ 특히 최근 검찰 및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조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 추세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 (건의사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인사고 부담금 300만원을 자배법시행령 별표1의 상해, 장해 급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토록 자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ㅇ 예를 들어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 부담, 1~14급 상해급수 부상사고의 경우 보상 한도금액의 50%를 부담

ㅇ 또한 음주운전 사고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일률 상향하여 반사회적 행위인 음주운전을 강력 규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제10조

판단 이유

□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계 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5.1월)을 통해 상향된 사고부담금 적용이 1년여 밖에 경과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정책 시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사고부담금 추가 상향 등에 대한 필요성 및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될 경우 관련 법령(자배법시행규칙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08.9.29~’15.4.8)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 (‘15.4.9~)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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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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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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