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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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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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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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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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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