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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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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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