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관련 규제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또는 80%이상 후유장해)한 경우 가입자 채무를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도 신용생명보험이 중요
그러나 대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 특성상 ‘구속성계약’ 관련 이슈 및 판매프로세스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 -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및 고객 자산 보호가 목적인 재물보험은 ‘구속성계약’에서 제외되나, 동일 목적의 신용생명보험은 규제를 받는 불합리 존재
최근 ‘구속성 행위’의 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여전히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24호(2016.04.25.) : 중소기업의 임원을 구속성 대상에서 제외 <현 제도의 문제점> (첨부파일 참조)
(건의내용) 신용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보험계약’에서 제외 -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정보가 청약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방카채널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나 관련 규제로 인해 상품 인지도가 미미* * 당사의 16개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의 84%, 비가입자의 74%가 상품이 ‘필수적이다’고 응답할 만큼 고객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나 국내에서는 고객 중 5.3%만 상품을 인지 - 특히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신용생명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관행이 정착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모지기 대출시 신용생명보험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상품설명 및 공시 외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음
대출담당 직원의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 신용생명보험의 가입금액 및 기간은 대출 금액 및 기간 등 대출 계약 내용에 연계되므로 대출을 직접 담당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어야 정확한 가입이 가능하나, - 현행 규제에 따라 대출직원은 상품 소개만 하고 상품 계약을 위해 보험창구로 이동해야 한다면 오히려 고객 불편 및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우려 - 또한 차주가 보험창구에서 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품 소개와 판매행위를 구분하지 못해 향후 대출 직원이 보험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음
은행 온라인(모바일) 채널에 대한 구속성계약 규제 완화 - 온라인(모바일) 채널은 금융기관의 강요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 보험가입이 대부분이므로 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에서의 신용생명보험 판매는 구속성보험의 예외로 적용할 필요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 허용 - 금융감독원은’14.9월 당 사의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 방카상품에 대해 금융기관 판매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피보험자(차주)에 전가됨을 이유로 변경을 권고 - 그러나 판매수수료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아닌 금융기관의 제반 사무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최소한도의 금액이며, 보험료가 저렴한 신용보험상품 특성상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미미한 수준 - 또한 대출 계약과 보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품 특성상 은행에서 계약자 대표로 피보험자에게 가입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단체취급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 특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규제완화로부터 대출 금융기관 및 대출고객 보호를 위해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바, 가입자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도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를 통한 창구가입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6조의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5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3제-12조3항
은행법제52조의 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5항, 6항의 2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1항
판단 이유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보험계약??에서 제외 -신용생명보험 계약을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생명 보험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보험을 구속성 보험으로 체결하고 피보험자 사망시 금융기관이 사망보험금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민사집행법상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점(§246) 등을 감안할 때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우려가 높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출담당 직원의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보험 모집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포내 직원간 실적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은행업무와 보험상품 판매업무 겸업으로 인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담당직원이 직접 보험을 판매토록 하는 것은 동 규제의 도입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온라인(모바일) 채널에 대한 구속성계약 규제 완화 -사후적으로 은행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도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구속성 보험계약의 위험은 존재하므로, 단순히 온라인(모바일) 채널이라 하여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 허용 - 현재도 단체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하나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인 채무자에게 보험료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모집비용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형태가 동일함에도 대리점수수료의 발생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자기계약 금지의 원칙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을 고려할 때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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