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관련 규제 완화 요청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또는 80%이상 후유장해)한 경우 가입자 채무를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
ㅇ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도 신용생명보험이 중요
ㅇ 그러나 대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 특성상 ‘구속성계약’ 관련 이슈 및 판매프로세스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
-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및 고객 자산 보호가 목적인 재물보험은 ‘구속성계약’에서 제외되나, 동일 목적의 신용생명보험은 규제를 받는 불합리 존재
ㅇ 최근 ‘구속성 행위’의 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여전히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24호(2016.04.25.) : 중소기업의 임원을 구속성 대상에서 제외
<현 제도의 문제점> (첨부파일 참조)
□ (건의내용) 신용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
①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보험계약’에서 제외
-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정보가 청약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방카채널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나 관련 규제로 인해 상품 인지도가 미미*
* 당사의 16개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의 84%, 비가입자의 74%가 상품이 ‘필수적이다’고 응답할 만큼 고객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나 국내에서는 고객 중 5.3%만 상품을 인지
- 특히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신용생명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관행이 정착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모지기 대출시 신용생명보험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상품설명 및 공시 외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음
② 대출담당 직원의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 신용생명보험의 가입금액 및 기간은 대출 금액 및 기간 등 대출 계약 내용에 연계되므로 대출을 직접 담당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어야 정확한 가입이 가능하나,
- 현행 규제에 따라 대출직원은 상품 소개만 하고 상품 계약을 위해 보험창구로 이동해야 한다면 오히려 고객 불편 및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우려
- 또한 차주가 보험창구에서 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품 소개와 판매행위를 구분하지 못해 향후 대출 직원이 보험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음
③ 은행 온라인(모바일) 채널에 대한 구속성계약 규제 완화
- 온라인(모바일) 채널은 금융기관의 강요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 보험가입이 대부분이므로 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에서의 신용생명보험 판매는 구속성보험의 예외로 적용할 필요
④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 허용
- 금융감독원은 ’14.9월 당 사의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 방카상품에 대해 금융기관 판매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피보험자(차주)에 전가됨을 이유로 변경을 권고
- 그러나 판매수수료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아닌 금융기관의 제반 사무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최소한도의 금액이며, 보험료가 저렴한 신용보험상품 특성상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미미한 수준
- 또한 대출 계약과 보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품 특성상 은행에서 계약자 대표로 피보험자에게 가입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단체취급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 특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규제완화로부터 대출 금융기관 및 대출고객 보호를 위해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바, 가입자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도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를 통한 창구가입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보험업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6조의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5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3제-12조3항
2. 은행법제52조의 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5항, 6항의 2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1항
판단 이유
①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보험계약??에서 제외
-신용생명보험 계약을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생명 보험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보험을 구속성 보험으로 체결하고 피보험자 사망시 금융기관이 사망보험금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민사집행법상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점(§246) 등을 감안할 때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우려가 높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② 대출담당 직원의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보험 모집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포내 직원간 실적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은행업무와 보험상품 판매업무 겸업으로 인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담당직원이 직접 보험을 판매토록 하는 것은 동 규제의 도입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은행 온라인(모바일) 채널에 대한 구속성계약 규제 완화
-사후적으로 은행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도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구속성 보험계약의 위험은 존재하므로, 단순히 온라인(모바일) 채널이라 하여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④ 신용단체취급특약 부가 허용
- 현재도 단체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하나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인 채무자에게 보험료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모집비용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형태가 동일함에도 대리점수수료의 발생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자기계약 금지의 원칙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을 고려할 때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