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3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 경력 인정 기준 완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1년(365일)이상 종사한 경우 경력자 위촉*이 가능

* 경력자 위촉의 경우, 경력 교육 이수 후 설계사 등록이 가능

ㅇ 다만, 보험사의 초기교육 강화 등을 감안하여 경력 기준 1년 이상을 6개월로 축소한다면 더 많은 설계사에게 경력자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보험설계사 경력 기준을 관계업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기실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판단 이유

모집경력이 없어도 설계사 시험을 통해 모집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갈수록 보험상품이 복잡해지는 상품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모집인이 상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따라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력기준을 단축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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