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4 비조치의견

전자청약 관련 전자서명 및 전자청약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가이드라인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전자청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청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와 내용 및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 규정 삭제* * 전자문서는 스마트기기 특성에 맞춰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종이문서 규격에 맞출 필요 없음 ※ 또한 ‘전자문서 관리규정’에는 전자문서와 서면 문서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의 별표1 ‘전자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제1조의 7관련)’에는 전자문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표현

최초 모바일 청약으로 신계약 이후 보완이 발생할 경우 서면 양식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요청* * 현재는 전자문서가 생성된 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추가로 작성 및 생성해야 함

청약 프로세스 중간에 관련 기기에 임시저장* 할 수 있도록 변경 * 전자청약 프로세스는 고객과 함께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완전판매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청약서 작성 도중 여러 상황으로 잠시 후 다시 작성해야 할 경우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고객과 FC 모두 불편

기기 성능이 발달한 만큼 전자문서에 손가락 이용 서명*도 가능하도록 요청 * 현재는 서명용 펜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상의 전자문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최근 스마트기기들은 규격이 작아도 고성능 갖추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화면크기(긴 화면크기 190mm 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 권고)’ 관련 제한 삭제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은 '14.12.30일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폐지된 규정이며,

제시하신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청약 절차를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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