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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약 관련 전자서명 및 전자청약 기준 완화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가이드라인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전자청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청

①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와 내용 및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 규정 삭제*

* 전자문서는 스마트기기 특성에 맞춰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종이문서 규격에 맞출 필요 없음

※ 또한 ‘전자문서 관리규정’에는 전자문서와 서면 문서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의 별표1 ‘전자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제1조의 7관련)’에는 전자문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표현

② 최초 모바일 청약으로 신계약 이후 보완이 발생할 경우 서면 양식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요청*

* 현재는 전자문서가 생성된 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추가로 작성 및 생성해야 함

③ 청약 프로세스 중간에 관련 기기에 임시저장* 할 수 있도록 변경

* 전자청약 프로세스는 고객과 함께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완전판매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청약서 작성 도중 여러 상황으로 잠시 후 다시 작성해야 할 경우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고객과 FC 모두 불편

④ 기기 성능이 발달한 만큼 전자문서에 손가락 이용 서명*도 가능하도록 요청

* 현재는 서명용 펜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상의 전자문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⑤ 최근 스마트기기들은 규격이 작아도 고성능 갖추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화면크기(긴 화면크기 190mm 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 권고)’ 관련 제한 삭제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은 '14.12.30일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폐지된 규정이며,

ㅇ 제시하신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청약 절차를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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