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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5-16④)에 따르면,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상품군별[보장성보험(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 이하), 생사혼합보험 (만기7년 초과), 연금보험, 교육보험]로 동일하게 적용
ㅇ동 기준은 상품별 특징(Pricing, 가입시점, 적립형/거치형 납입형태 등)에 따른 자산운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구분으로 불합리
□(건의내용) 상품별 특징(Pricing, 가입시점, 적립형/거치형 납입형태 등)에 따른 자산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6조 제4항
판단 이유
□감독규정에서 상품군별로 공시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상품군 내에서는 계약자간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따라서 세부 상품별로 산출이 곤란한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계약자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의견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 세부 상품별로 자산운용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공시이율을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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