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5 비조치의견

상품군별 공시이율 적용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5-16④)에 따르면,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상품군별[보장성보험(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 이하), 생사혼합보험 (만기7년 초과), 연금보험, 교육보험]로 동일하게 적용

동 기준은 상품별 특징(Pricing, 가입시점, 적립형/거치형 납입형태 등)에 따른 자산운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구분으로 불합리

(건의내용) 상품별 특징(Pricing, 가입시점, 적립형/거치형 납입형태 등)에 따른 자산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6조 제4항

판단 이유

감독규정에서 상품군별로 공시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상품군 내에서는 계약자간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부 상품별로 산출이 곤란한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계약자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의견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 세부 상품별로 자산운용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공시이율을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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