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6 비조치의견

방문판매법 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소비자의 은행 접근 용이성, 이용 편의성이 중시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아웃바운드마케팅, 태블릿브랜치 등)” 등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방문판매법으로 인해 은행 영업점 창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제한되어, 금융트랜드 변화에 역행하고 아웃바운드 영업활성화에 장애가 발생

ㅇ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 방문판매 또는 전화를 통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짐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제외되나, 은행 영업점 외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약철회규정의 적용을 받음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을 적용받는 ‘청약의 유인방법’을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영업장소’를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집단대출 지원 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은행 간이점포를 운영하거나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점포 등 일시적 간이점포, 순회점포 등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됨

*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 (건의내용) 금융기관의 자율적 영업,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를 제한하는 방문판매법의 청약의 유인방법, 영업장소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16.9월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그리고 방문판매가 가능한 상품 범위를 특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계류 중입니다.

ㅇ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의 제한이 현재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적절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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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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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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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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