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준비금 할인율 변동에 따른 손익증감 회계처리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증준비금 산정시 할인율로 사용하는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하게 되며,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보증준비금)가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가 증가
ㅇ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증감과 관계없이 할인율 변동에 따라 부채 규모 및 당기손익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
※ IFRS4 2단계 도입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을 계약서비스 마진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
□ (건의사항) IFRS4 2단계 도입시까지 보증준비금 할인율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 증감분을 당해연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및 관련 회계규정 등
판단 이유
□ 보증준비금은 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해 장래에 회사가 부담할 재원을 미리 적립한 책임준비금 항목
ㅇ 보증준비금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므로 시장금리 및 위험증감에 따라 부채가 변동
□ 여타 평가성 준비금은 매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증준비금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
□ 보증수수료는 수익으로 처리하나 이에 대응하는 보증준비금 증감에 따른 비용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보증준비금은 계약시점이 아닌 평가시점 금리를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적립하는 취지이므로 금리변동에 따라 평가시점마다 당기순이익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는 회계처리
? 보증준비금 증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계정분류가 불합리하고 보험회사의 기간손익을 왜곡할 우려
※ 할인율 변동효과를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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