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8 비조치의견

보증준비금 할인율 변동에 따른 손익증감 회계처리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증준비금 산정시 할인율로 사용하는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하게 되며,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보증준비금)가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가 증가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증감과 관계없이 할인율 변동에 따라 부채 규모 및 당기손익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 ※ IFRS4 2단계 도입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을 계약서비스 마진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

(건의사항) IFRS4 2단계 도입시까지 보증준비금 할인율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 증감분을 당해연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및 관련 회계규정 등

판단 이유

보증준비금은 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해 장래에 회사가 부담할 재원을 미리 적립한 책임준비금 항목

보증준비금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므로 시장금리 및 위험증감에 따라 부채가 변동

여타 평가성 준비금은 매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증준비금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

보증수수료는 수익으로 처리하나 이에 대응하는 보증준비금 증감에 따른 비용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보증준비금은 계약시점이 아닌 평가시점 금리를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적립하는 취지이므로 금리변동에 따라 평가시점마다 당기순이익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는 회계처리 ? 보증준비금 증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계정분류가 불합리하고 보험회사의 기간손익을 왜곡할 우려 ※ 할인율 변동효과를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