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9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의 참조순율을 사용하는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의무 면제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업법 시행령(§71<별표6>)에서는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ㅇ 그러나, 보험개발원의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보험사가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필요
□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이 새로 만들어 금감원에 신고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보험사가 최초로 사용하여 상품을 만든 경우 사전신고는 업무중복에 해당하므로 관련법규 개선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한 적이 없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참조율을 적용하여 최초의 상품을 만드는 경우 설계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요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의 적절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ㅇ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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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