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
자산운용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별 금융상품*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신탁 형태로 변경될 경우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
*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ㅇ 고객이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반 계좌가 아닌 신탁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ㅇ 아울러, 은행은 신탁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본시장법상 예탁증권에 해당되는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불허하는 것은 업권간 형평성 이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
판단 이유
□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범위를 해당 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본업과 무관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예)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범위 제한(법 제72조)
□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탁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ㅇ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그 본업과 관련한 업무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권회사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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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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