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0 비조치의견

제3보험의 질병사망담보 취급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가 취급하는 제3보험의 질병사망특약에 대하여 보험만기 80세 이하, 보험금액 개인당 2억원 한도 등 규제

이러한 규제는 의료기술 및 물가?소득 수준 상승, 주보험 상해사망 100세 만기 등과 불일치로 상품 판매시 애로

(건의사항) 질병사망특약 보험만기를 100세까지 확대해 주고, 보험가입금액 한도도 삭제

보험만기 연장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가입금액 2억원 한도를 개별 계약별 2억원 한도로 조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손보사가 영위할 수 없는 질병사망을 손보사에 허용하여 보장기간·금액을 일부 제한한 사항으로서, ㅇ생·손보 겸영금지 취지,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등을 감안시 추가적인 겸영영역의 확대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간(만기·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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