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0 비조치의견

제3보험의 질병사망담보 취급제한 완화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보사가 취급하는 제3보험의 질병사망특약에 대하여 보험만기 80세 이하, 보험금액 개인당 2억원 한도 등 규제

ㅇ 이러한 규제는 의료기술 및 물가?소득 수준 상승, 주보험 상해사망 100세 만기 등과 불일치로 상품 판매시 애로

□ (건의사항) 질병사망특약 보험만기를 100세까지 확대해 주고, 보험가입금액 한도도 삭제

ㅇ 보험만기 연장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가입금액 2억원 한도를 개별 계약별 2억원 한도로 조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판단 이유

□ 기본적으로 손보사가 영위할 수 없는 질병사망을 손보사에 허용하여 보장기간·금액을 일부 제한한 사항으로서,

ㅇ생·손보 겸영금지 취지,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등을 감안시 추가적인 겸영영역의 확대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간(만기·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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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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