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1
비조치의견
신계약비 이연한도 규제 완화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회사는 사업년도말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식 준비금에서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큰 경우 초과액을 당기에 추가 상각하도록 규정
ㅇ 이러한 총액기준 추가상각은 안정적인 기간손익 계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12년 계약별 이연한도 규제 강화로 과도한 신계약비 이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복규제
ㅇ 한편, 생보사는 종신보험등으로 인해 총액한도가 큰 반면, 손보사는 준비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인해 총액한도가 작음
□ (건의사항) 총액한도 신계약비 이연기준을 삭제하거나 총액 한도 산출방법 변경*을 통해 한도 확대
* 총액한도 산출식 중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을 해지환급금식준비금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판단 이유
□신계약비 이연한도 규제의 취지는 과도한 신계약비 이연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및 계약 유지율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ㅇ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초기에 신계약비 재원의 과도한 집행 관행 등 판매 위주의 영업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계약비 이연기준의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책임준비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의 경우 수당을 분급하여 유지·관리위주 영업으로의 개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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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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