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2
비조치의견
대리점(GA) 대상 원수사의 비정상적 시상 규제
보험제도팀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원수사간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시상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또한 이 과정에서 전속조직 설계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기존고객들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를 종용하여 불완전판매 및 민원을 발생시킴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GA) 대상 원수사의 시상규모 상한제를 시행하여, 대리점 수수료지급률 대비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시상을 규제하여 주시기 바람
* 보장성 월납보험료 대비 100% 한도 내 정도로 제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과도한 시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차원에서 이를 통제하도록 자율협약(’15.11월) 및 표준위탁계약서 체결(’16.7월)을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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