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3
비조치의견
국내기업의 해외수주에 따른 현지 외국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 가입 허용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업법(§3) 및 동 시행령(§7조①1)에 의하면 보증보험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불가
ㅇ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수주를 한 때 현지 외국보험회사의 보증활용을 막아 보증서 발행에 애로를 겪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차원에서 보증보험도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보험 업법 시행령 §7조①1) 개선
ㅇ 아울러, 외국보험회사와 보증보험 보험계약 체결 허용시 국내중개사의 중개도 가능함을 관련규정에 명료하게 반영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판단 이유
□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및 감독권한 밖에 있는 보험회사로,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국내 보험계약자 보호 및 법적 분쟁소지 차단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경우(재보험 등) 또는 국제적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일본, 프랑스 등)인 추세이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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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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