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4 비조치의견

홈쇼핑 보험대리점 TM계약 20%이상 음성녹음 내용 점검 의무화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15.12.23. 변경예고 공고)은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매월 TM계약 20%이상 녹취내용을 점검하여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 보험사는 현재 TM 계약의 20%를 모니터링(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ㅇ그러나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TM계약 음성녹음 내용 점검 전담인력을 운용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영업상 타격이 우려되며, - 대리점의 영업방식에 따라 민원발생률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 * 홈쇼핑사는 고객이 먼저 가입을 문의하는 Inbound 영업 위주이며 고객에 먼저 전화를 거는 Outbound 방식에 비해 민원발생률이 낮음 (’14기준 불완전판매비율 : TM 1.09%, 홈쇼핑 0.69%)

또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준법감시인 협의체 운영, 상시감시 지표 관리, 내부통제기준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므로 이점도 감안할 필요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中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TM 계약 음성녹음 20%이상 모니터링 관련 규정은 폐지 또는 완화* *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 적용하거나, Inbound에 비해 Outbound 영업 방식이 민원을 다수 유발하므로 Outbound 영업을 주로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만 적용

판단 이유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 행위에 따른 책임 이행,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높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보험대리점은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계약 모집의 주체로 당연히 모집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전화 모집계약의 일정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보험대리점이 그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직접 판매 행위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상품설명서 없이 판매스크립트에 따른 음성으로만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다른 모집 채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그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최소 20% 이상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모집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점검토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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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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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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