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4 비조치의견

홈쇼핑 보험대리점 TM계약 20%이상 음성녹음 내용 점검 의무화 관련 건의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15.12.23. 변경예고 공고)은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매월 TM계약 20%이상 녹취내용을 점검하여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 보험사는 현재 TM 계약의 20%를 모니터링(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ㅇ그러나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TM계약 음성녹음 내용 점검 전담인력을 운용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영업상 타격이 우려되며,

- 대리점의 영업방식에 따라 민원발생률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

* 홈쇼핑사는 고객이 먼저 가입을 문의하는 Inbound 영업 위주이며 고객에 먼저 전화를 거는 Outbound 방식에 비해 민원발생률이 낮음 (’14기준 불완전판매비율 : TM 1.09%, 홈쇼핑 0.69%)

ㅇ 또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준법감시인 협의체 운영, 상시감시 지표 관리, 내부통제기준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므로 이점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中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TM 계약 음성녹음 20%이상 모니터링 관련 규정은 폐지 또는 완화*

*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 적용하거나, Inbound에 비해 Outbound 영업 방식이 민원을 다수 유발하므로 Outbound 영업을 주로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만 적용

판단 이유

□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 행위에 따른 책임 이행,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높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홈쇼핑 보험대리점은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계약 모집의 주체로 당연히 모집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전화 모집계약의 일정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보험대리점이 그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직접 판매 행위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상품설명서 없이 판매스크립트에 따른 음성으로만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다른 모집 채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화로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그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최소 20% 이상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모집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점검토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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