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5 비조치의견

법령, 제도개선 검토시 보험중개사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중개사는 보험상품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 시행 직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보험계약자와의 접점에 있는 중개사가 보험관련 제도 변경이나 상품개발, 보험관련 서비스 도입 검토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건의내용) 제도 변경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의 도입 검토시 보험중개사협회나 보험중개사들이 초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도 법령, 감독규정 등 제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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