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5
비조치의견
법령, 제도개선 검토시 보험중개사 의견 수렴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중개사는 보험상품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 시행 직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특히 보험계약자와의 접점에 있는 중개사가 보험관련 제도 변경이나 상품개발, 보험관련 서비스 도입 검토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건의내용) 제도 변경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의 도입 검토시 보험중개사협회나 보험중개사들이 초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도 법령, 감독규정 등 제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보험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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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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