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외규정 제정 요청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연계한 리워드 제공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
* 디바이스로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여 일별 또는 월별 운동 목표량 달성시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ㅇ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연납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불가(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
<외국 사례>
ㅇ 미국의 Oscar Healthcare Insurance는 ’15.1월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사 Misfit Wearables社와 협력하여 생체정보를 건강정보와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ㅇ 주요 내용
- 프로그램 가입시 Misfit 기기 무료 지급
- 걷기 목표 달성시 일 $1 적립, 20일 연속 달성시 $20 기프트카드 제공(연간 $240 한도)
* Oscar Healthcare Insurance는 총 비용보다 가입자 건강 증진을 통한 보험금 지급 감소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보험업계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량 달성을 조건으로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제2호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제안하신 운용수준의 달성 등은 반드시 특정 Wearable Device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닌 타 스마트밴드 등에서도 제공 가능한 기능으로서 상기 보험료 할인 등을 조건으로 반드시 해당 Device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미 스마트 밴드를 소지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밴드를 끼워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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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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