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6 비조치의견

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외규정 제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연계한 리워드 제공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 * 디바이스로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여 일별 또는 월별 운동 목표량 달성시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연납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불가(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 <외국 사례>

미국의 Oscar Healthcare Insurance는 ’15.1월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사 Misfit Wearables社와 협력하여 생체정보를 건강정보와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주요 내용 - 프로그램 가입시 Misfit 기기 무료 지급 - 걷기 목표 달성시 일 $1 적립, 20일 연속 달성시 $20 기프트카드 제공(연간 $240 한도) * Oscar Healthcare Insurance는 총 비용보다 가입자 건강 증진을 통한 보험금 지급 감소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보험업계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량 달성을 조건으로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제2호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운용수준의 달성 등은 반드시 특정 Wearable Device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닌 타 스마트밴드 등에서도 제공 가능한 기능으로서 상기 보험료 할인 등을 조건으로 반드시 해당 Device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미 스마트 밴드를 소지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밴드를 끼워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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