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9④)은 인터넷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대면채널과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비교안내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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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가입하는 인터넷 방카슈랑스는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어 동종·유사상품 비교안내의 실익이 없으며, 불편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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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인터넷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면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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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 보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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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도록 하는 취지는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