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9 비조치의견

인터넷 방카슈랑스에 대한 동종 유사상품 비교안내 확인 절차 면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9④)은 인터넷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대면채널과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비교안내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음

그러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가입하는 인터넷 방카슈랑스는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어 동종·유사상품 비교안내의 실익이 없으며, 불편만 초래

(건의사항) 인터넷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면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 보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도록 하는 취지는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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