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통한 온라인 방카슈랑스 운영 가능 여부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고객이 은행의 플랫폼(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보험상품을 선택·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그러나 은행 플랫폼 내에 온라인 방카슈랑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은행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 후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방식도 온라인 방카슈랑스로 볼 수 있는지 의문
※ 링크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계약 건별로 고객의 유입경로를 확인 가능(방카슈랑스 수수료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은행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 후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방카슈랑스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단순히 은행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가입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은행 이용자에게 보험상품의 모집 등의 사실을 안내 또는 광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ㅇ다만, 보험상품명, 보장내용 등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