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설립등기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
cites
보험업법
제70조 「상법」의 준용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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