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0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립등기대표이사감사이름포함되어야상호회사창립총회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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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34조 각 호의 사항
2.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대표이사의 이름
4.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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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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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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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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