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0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34조 각 호의 사항
2.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대표이사의 이름
4.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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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8조상계의 금지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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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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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75건
전체 75건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종합보험사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 모집을 위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회사인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다만, 당해 은행이 비조치의견 신청서상 검토의견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보험모집종사자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사후 모니터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주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유의사항 통보
비조치(74번과 중복) (보험계약자 내방이 없는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안내문게재가 불필요)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본인확인 가능한지
회신일 현재 상기 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요 금융사고 사례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통보하기 위한 취지임현행 법령상 대출 취급시 책임자급 이상 직원의 본인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음다만 금융사고 예방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은행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은 대출 취급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은행법」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3, 동 법 시행령 제24조4,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와 제91조의2 등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합병 시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관리 적용 방식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합병 전ㆍ후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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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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