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0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립등기대표이사감사이름포함되어야상호회사창립총회제1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34조 각 호의 사항
2.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대표이사의 이름
4.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75건
전체 75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하이브리드 청약 가능 여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의 화상상담시스템·모바일 URL 활용 보험모집 허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716) Q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이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업법령은 은행의 모집방법을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대면 모집"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 대상 모집"의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한다. 화상상담시스템은 이 두 방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Q2. 은행이 권유받은 고객의 모바일 매체로 청약 URL을 발송하여, 고객이 점포 외 장소에서 본인인증 후 청약·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방식은 허용되는가? A. 허용되지 않는다. "모집행위의 일부"라도 점포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 외의 방식으로 취급되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Q3. 판단의 핵심 취지는 무엇인가? A. 방카슈랑스 규제의 취지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모집채널 간 공정한 경쟁 확보다. 따라서 은행의 모집 방법을 좁게 열거하고, 점포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 모집행위(대면성이 결여된 원격·모바일 방식)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본 해석은 질의된 사항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종합보험사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 모집을 위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회사인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방카관련 질의
1. 보험계약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모바일 뱅킹앱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1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험가입시 질의의 전제가 되는 보험상품 추천,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에 대해 지점에서 상담하는 행위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당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보험 청약 과정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청약시 청약서 화면상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입란을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거래에서 수집된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 넣는 것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소속 임직원은 ‘타인’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내부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보험상품 상품 추천 등 보험가입설계부터 설명의무,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 교부 등 청약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며,콜센터나 영업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설명의무)을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 2조 이상 조합 판매비율 산정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의 경우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의 ‘설립일’(사안의 경우 '12.3.2.)을 기준으로 매년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때 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3항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A생명보험 또는 B손해보험 외의 다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종합보험사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 모집을 위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회사인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다만, 당해 은행이 비조치의견 신청서상 검토의견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보험모집종사자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사후 모니터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주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