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1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차등적인 광고규제 완화

서민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권은 법률에 따라 저축은행은 자율협약으로 광고시간대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3개사)은 광고시간대는 준수하지만 대부업권의 CATV 광고와는 달리 공중파 방송3사(KBS, MBC, SBS)에도 광고를 함

ㅇ 대부업계는 광고규제 도입 관련 의견 수렴당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유사한 대출광고를 하고 고객군과 금리 등의 유사성 면에서 저축은행에게 동일한 광고 규제를 적용하였다고 추정

ㅇ 대부업권은 CATV광고만 허용하고 저축은행은 공중파 광고를 할 경우 공중파의 시청률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광고규제도입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동일규제 취지를 벗어난 조치임

참고로 대부업권 대출 대상은 20세 이상이어서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지만 TV에 방영되는 게임*은 청소년이 주고객층임

* 대부업권에 대한 광고시간대 규제시행시 명분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피해서 허용한다고 하였음.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고려한다면 피해 여파(직접적/간접적 피해 및 단기/중장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함)가 가장 클 수 있는 ‘게임광고‘는 (1)시간대 제약도 없고 (2)공중파에 특A급 광고 모델을 사용하여 주요 시간대에 광고가 범람중임. 이러한 게임광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건의사항) 저축은행처럼 대부업권이 공중파 방송3사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공중파 광고관련 창구지도* 요망

* 공중파 3사의 자체 내부방침에 따른 대부업 광고 불허에 대하여 대부업권은 금융당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 및 게임광고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대부업권에 대한 공중파 광고금지가 해소되도록 지도요청

ㅇ 또한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권 당사자의 의사표명과 입장 전달을 위한 소통 창구를 금융당국이 마련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판단 이유

□ 공중파 방송에서의 대부광고 금지는 공중파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금융당국이 공중파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대부업 광고 금지를 해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ㅇ 대부광고의 경우 청소년층에 대한 부적절한 경제관념의 형성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공중파 방송에서 대부광고를 적극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지상파 광고건에 대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중파 방송사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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