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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 등을 한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증가 * 변호사법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ㅇ특히, 대부업자의 계열회사로서 부실채권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채권매입 추심업체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 채권추심법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건의사항) 대부업법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상 ‘추심’의 범위에 소송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채권추심법 제8조의4 반대해석상 대부업자의 소송행위 가능)하거나,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판단 이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및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ㅇ매입추심업자가 정상적 추심(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등)이 아닌 오로지 소송에 의한 추심만을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대부업법 개정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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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4변호사법 제1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01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01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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