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추심의 범위에 소송행위 등을 포함

가계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 등을 한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증가

* 변호사법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ㅇ 특히, 대부업자의 계열회사로서 부실채권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채권매입 추심업체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 채권추심법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건의사항) 대부업법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상 ‘추심’의 범위에 소송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채권추심법 제8조의4 반대해석상 대부업자의 소송행위 가능)하거나,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판단 이유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및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ㅇ 매입추심업자가 정상적 추심(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등)이 아닌 오로지 소송에 의한 추심만을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대부업법 개정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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