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2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 발행 및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 허용

서민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체는 공모 회사채 발행 제한 등으로 자금조달이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차입하는 조달구조를 나타냄

ㅇ 대부업체는 회사채 사모발행은 가능하나 발행규모가 크지 않아 적정이자율 형성이 어려워 사모발행은 미미한 수준임

ㅇ 또한, 대부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달리적격기관투자가(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로 지정되지 않아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음

□ (건의사항)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발행과 대부업체의 적격기관투자가(QIB) 지정 등을 통해 적격기관투자가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주요 Q&A중 11번 항목(2015.6.2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

판단 이유

□ 대부업체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공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미인가 은행업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ㅇ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총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서 대부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발행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