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2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 발행 및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체는 공모 회사채 발행 제한 등으로 자금조달이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차입하는 조달구조를 나타냄

대부업체는 회사채 사모발행은 가능하나 발행규모가 크지 않아 적정이자율 형성이 어려워 사모발행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대부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달리적격기관투자가(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로 지정되지 않아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음

(건의사항)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발행과 대부업체의 적격기관투자가(QIB) 지정 등을 통해 적격기관투자가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주요 Q&A중 11번 항목(2015.6.2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

판단 이유

대부업체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공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미인가 은행업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총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서 대부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발행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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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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