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관련 본인확인절차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거래 고객확인의무 이행참고기준에 따라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및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 거래 시 고객확인 이행절차*가 상이하여 고객 혼란 초래 우려가 높음
* 인터넷 : 다음 방법 중 2가지 이상 활용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 수령 또는 진위여부확인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 고객확인절차가 이행된 본인명의 계좌(타행 포함) 송금
** 전화 : 본인 신원 1차확인(녹취)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수령 또는 진위여부 확인
□ (건의사항) 금융거래 신청방식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고객확인 이행절차를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필요
* 다음 방법 중 2가지 방식 활용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 수령 또는 진위여부확인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 고객확인절차가 이행된 본인명의 계좌(타행 포함) 송금
· 전화 녹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거래 고객확인의무 이행참고기준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 고객확인 의무 이행 지침」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중에 있습니다.
o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① 공인인증서,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수령 및 진위여부 확인, ③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④ 고객확인절차가 이행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 송금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고,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4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
대출금액 8천만원 초과 : 대면거래 유도
o 전화를 통한 거래는 ① 녹취를 통한 신원환인,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수령 및 진위여부 확인을 모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화를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우므로 현행과 같이 전화 녹취를 포함한 2단계 인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다만, 「비대면 거래 고객확인 의무 이행 지침」은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는 동 지침에 근거하여 내부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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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