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8 비조치의견

대부업 정보공유대상 업권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16.8월 이후에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할 예정이나, 카드 및 캐피탈 업권은 공유 불가능함

ㅇ 카드업계는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 대출(중금리 대출)을 추진중이지만 대부업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다중 채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하여 중금리 대출을 통한 소비자 금리하락 효과 및 신용평가 변별력 제고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현대카드 장기할부대출 자산 중 대부업을 제외한 대출기관 3개 이상을 이용중인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61%로(금감원업무보고 AC394, ’16.1Q 기준) 높으며, 현대카드 회원 632만명 중 대부업 대출 보유자의 회원수 22만명(15.9월말 기준 NICE 산출) 존재

□ (건의사항) 현행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카드 및 캐피탈 업권으로 대부업 정보 공유를 추가 확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판단 이유

현행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상 여전업권과 대부업권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제한이 없음

다만,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이 규율하는 범위 이내에서 각 업권간 협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되는 자율적 규정으로

2016년 8월 16일부터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를 저축은행, 인터넷은행과 공유하기 시작하였음

향후 여전업권과 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도 상호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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