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6 비조치의견

법인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3년 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따라 법인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등에 한하여 한정근보증만 허용

실질적으로 법인책임이 있는 사실상 경영실권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법인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10조5 제2항의 규정상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 보증에 대한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의5

판단 이유

연대보증 제도는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차주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2.5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법인 대표자, 대주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한도가 없었으나 ‘12.5월 이후 최대주주, 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연대보증 허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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