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년 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따라 법인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등에 한하여 한정근보증만 허용
ㅇ 실질적으로 법인책임이 있는 사실상 경영실권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법인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뿐만 아니라,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10조5 제2항의 규정상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 보증에 대한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의5
판단 이유
□ 연대보증 제도는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ㅇ 차주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2.5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법인 대표자, 대주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한도가 없었으나 ‘12.5월 이후 최대주주, 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법인의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연대보증 허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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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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