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한도 초과시 일시적 한도초과 승인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발급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회원이 신용카드 사용시 소액이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불편 초래

과거에는 초과한도 승인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근거가 있었으나 카드발급 모범규준의 시행(‘12.10월)과 함께 약관 내용이 개정되어 초과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카드회원이 결혼, 자동차 구매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카드발급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사는 요건*구비 여부 확인 및 이용한도 과도책정에 따른 남용금지가 되지 않도록 초과 한도를 부여하여 과거의 카드사 자율적 초과한도 부여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짐 *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인정

보유하는 총 신용카드중 2매 이하의 신용카드(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매 발급받은 경우 통합 한도를 적용받는 범위내에서 1매로 봄)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결제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의사항) 고객별 부여 가능한 한도(예; 신용등급별 초과한도 및 비율 차등부여)내에서 초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카드발급 모범규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를 통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은 동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용한도보다 작은 금액을 카드회원이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른 이용한도 내에서 소액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한도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부기준에 따른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은 이용한도를 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 비은행권 4월 2주차 건의과제 제26번 참조) *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고객이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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