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 초과시 일시적 한도초과 승인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발급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회원이 신용카드 사용시 소액이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불편 초래
ㅇ 과거에는 초과한도 승인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근거가 있었으나 카드발급 모범규준의 시행(‘12.10월)과 함께 약관 내용이 개정되어 초과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음
ㅇ 또한 카드회원이 결혼, 자동차 구매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카드발급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사는 요건*구비 여부 확인 및 이용한도 과도책정에 따른 남용금지가 되지 않도록 초과 한도를 부여하여 과거의 카드사 자율적 초과한도 부여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짐
*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인정
2. 보유하는 총 신용카드중 2매 이하의 신용카드(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매 발급받은 경우 통합 한도를 적용받는 범위내에서 1매로 봄)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을 이용하는 경우
3.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결제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건의사항) 고객별 부여 가능한 한도(예; 신용등급별 초과한도 및 비율 차등부여)내에서 초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카드발급 모범규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를 통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은 동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용한도보다 작은 금액을 카드회원이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른 이용한도 내에서 소액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한도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부기준에 따른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은 이용한도를 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 비은행권 4월 2주차 건의과제 제26번 참조)
*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고객이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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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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