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간 협소로 인한 인근 건물 임차시 “지점등 설치 제한” 적용 제외
중소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
*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포함
** 다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
ㅇ 그러나, 현재 본점 사옥은 1987년 신축한 업무시설*로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그간 수차례 리모델링을 통해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 본관(1,130㎡) 및 별관(49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인원은 약 110명
- 업무공간의 포화로 인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등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서민금융 확대 및 지역내 고용창출에 애로 발생
ㅇ 또한, 기존 점포의 노후화 및 업무시설 부족으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또는 신축이 필요하나, 관련법령 개정* 및 지역내 재개발 예정 등으로 불가한 상황이며,
* 현재 사옥은 신축 당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감지시설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라 증축 등을 통한 대수선시 기존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방시설 설치
- 점포를 이전(신축)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지역에 업무시설을 임차하여 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 및 휴식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저축은행법 제7조의 목적은 무분별한 점포 확대로 외형확장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나, 당사의 경우 점포 확대의 목적이 아닌 업무공간 협소로 인한 비대면 부서(콜센터 등)의 재배치가 주된 목적이므로,
ㅇ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점등 설치 제한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예시)
- 기존 점포 반경 500m이내 업무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① 고객 비대면 부서(총무, 인사, 콜센터 등)가 이전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위탁사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전하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상의 지점등 설치 제한 규제의 예외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려는 법규의 규율취지 및 규제우회의 수단화 방지 필요성을 감안 신중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사안과 같이 업무공간 협소에 따라 기존 본점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을 지점등으로 간주하여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의 일부로서 별도 인가가 불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은 영업용부동산의 과도한 취득을 통한 임대수익 도모 방지, 지점취득 인가제도를 우회하는 편법적 수단화 차단 등을 고려하여 단일 건물로 운영함이 원칙으로, 그 예외는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하나,
ㅇ 저축은행 영업의 효과성 도모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래의 입법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점등 설치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점의 확장’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판단기준 예시 ] * 해당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
(목적의 실질성) 본점의 업무 공간 협소문제를 해결하려는 등의 실수요에 의함을 입증
(수단의 유일성) 해당 임차 외에는 업무공간의 협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이전 가능 범위) 영업행위와 무관한 기능만을 이전
(기존 본점 유지) 기능의 이전 후에도 기존 본점 건물에 본점 기능의 주요한 부분이 존속
(위치 및 면적) 본점의 인근 건물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면적만을 임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사무공간 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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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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