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6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9-28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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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

ㅇ 상기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정안 내용 중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47)’, ‘투자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51)‘, ’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50)‘은 규제의 실익에 비해 금융투자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현재도 금융회사들은 민원 또는 소송제기시 적정한 판매 행위가 있었음을 별도의 법제가 없더라고 입증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이 법제화될 경우 책임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소송 제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 부담이 가중될 우려

*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는 비용을 들여 이에 대한 입증을 완료하더라도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음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배경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충분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자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5년 내에 계약을 해지 가능

?그러나,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766)을 감안할 때 상기의 5년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 제정안에서는 대출계약은 14일, 금융상품 자문계약은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일반 금융소비자 대출은 증권관련 신용공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철회권이 보장될 경우 단기 신용을 활용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상품 자문계약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문계약 체결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받고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금융회사 입증책임 강화’ 조항은 '금융소비자의 정보요구권을 보장'하도록 변경,

ㅇ ‘투자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조항에서 5년 내에 계약 해지권을 3년으로 축소,

ㅇ ‘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 조항은 투자자보호 측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자문계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철회권은 제외될 수 있도록 제정안을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47, §50, §51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28)하고 있음.

- 다만, 자료 접근권 보장만으로 소송수행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일부를 제한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규정하는 것임.

* 고의?과실 요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로 한정)

ㅇ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음.

- 다만, 위법계약 해지권의 기간은 금융상품의 특성, 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기간이 짧은 상품 유형의 경우 해지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할 예정

ㅇ (대출 등 계약철회권) 현재 금융업권에서는 법 제정 이전에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 철회권을 우선 도입할 계획(12월중)이나,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철회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신용도에 영향 미치는 대출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적용할 실익이 낮음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철회권 적용 대상 상품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예정

- 한편, 자문 관련 철회권은 자본시장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

*자본시장법 제59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대하여 7일 이내 계약 해제 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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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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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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