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삭제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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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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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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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금융투자업자의 계약서류교부검토
자본시장법 제59조의 계약서류는 전자문서도 포함. 다만,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자본시장법 제5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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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계약서류교부검토
자본시장법 제59조의 계약서류는 전자문서도 포함. 다만,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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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