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63 비조치의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중복 제재처분 해소

공정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시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라 중복 제재를 받는 사례 발생

ㅇ 그러나, 회계법인 등 일반법인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외감법상 제재만을 받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외감법에 따른 조치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 위반건에 대해서는 외감법에 의한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동 사는 과거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종합검사(‘13.8.26.~’13.9.11.) 결과로 금융위원회(‘14.2.19.)에서 행위자인 대표이사가 ‘퇴직자 위법사실(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을 뿐 회사는 기관경고·주의 등의 기관 제재를 부과 받지 아니하였으며,

ㅇ 2016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16.6.15.)에서는 외감법상 회계처리위반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없이 회사만 ’경고‘ 조치를 부과 받아 대표이사와 회사 각각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른 제재만 받았을 뿐 중복제재를 부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두 차례 제재조치는 근거법령과 제재대상이 상이*하며,

* 검사국 검사결과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제재하고 특정 요건 해당시 기관 제재를 병과하는 것임. 반면 감리결과 조치는 외감법에 의거 부과(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

ㅇ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제2항*에 따라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라 기조치를 받은 경우

*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ㅇ 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른 기조치 사항이 외감법상 조치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생략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른 중복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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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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