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68 비조치의견

K-OTC시장 소액주주 양도차익 소득세 면제

자본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OTC시장에서 주식거래로 양도차익 발생 시 벤처기업 소액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 소액주주가 K-OTC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의 10∼20%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장주식(ATS 시장 포함)에 대해서는 비과세

ㅇ 이에 따라, K-OTC시장 거래 시 상장시장에 비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이 과도하여 거래활성화 제약 및 K-OTC시장 기업의 정당한 주가 형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거래세는 K-OTC 시장은 0.5% 인데 반해 상장 주식시장은 0.3%(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15%+농특세 0.15%)임

- (상장?비상장법인 주주?기업간 차별) K-OTC시장도 자본시장법상 근거에 따른 제도화된 시장임에도 상장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존재*

* 상장주식 주주는 거래세 납부로 모든 의무가 완결되는 반면, 비상장주식 주주는 이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등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점도 K-OTC시장 거래 기피의 요인

- (사설사이트 거래대비 차별요소 상존) 현재 私設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직접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과 비밀유지가 용이하여 증권거래 관련 세원포착이 어려운 실정*

* K-OTC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K-OTC 등록기업이 오히려 개인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K-OTC시장에서의 일반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장주식?ATS 거래시 양도차익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94①3

판단 이유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정책적 사항으로서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유효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이며, 같은 이유로 K-OTC시장에 등록된 법인 중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시 재무요건 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고, 상장 이후에도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비상장주식과 차이가 있으며, 가격발견기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는 현행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