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69 비조치의견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법인 애로사항

자본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단계 이전에 투자자 피해 예방, 발행기업의 자구노력 기회 부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를 운영중*

* 지정방법은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이 있으며 2016.5.3 정기지정시 17개사가 지정되었고, 이중 7개사는 2015년에 이어 연속지정

ㅇ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하락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관리종목과 중복 지정되는 회사(17사중 12사)가 다수 존재

- 지정법인은 회사에 대한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관리종목보다 더욱 좋지 않은 기업으로 인식되어 자금조달에 큰 애로

ㅇ 그러나, 정기지정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법인이 다음연도에 지정해제 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불투명

* 업계에서는 연속지정을 탈피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몰라 연속 지정된 경우 다수 존재

□ (건의사항) ① 용어의 순화로 관리종목 대비 적정한 평가를 유도 ② 정기지정의 경우 지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속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방향설정을 제시 ③ 장기적으로는 관리종목과의 통합 또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의2

판단 이유

1. 용어의 순화 : 추가검토

ㅇ 구체적으로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건의해올 경우, 용어순화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실익과 투자자 혼란 야기 등 문제점에 대해 추가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정기지정 운영관련 개선 : 수용

ㅇ 현재 거래소를 통해 정기지정된 기업이 문의할 경우 환기종목에 영향을 준 변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며,

- 향후 ‘17년부터는 정기지정된 법인들에 대해 지정변수 및 부실확률점수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해당기업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연속지정 방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장기적으로 관리종목과의 통합 또는 제도 폐지 : 불수용

ㅇ 동 제도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존치가 필요하며,

- 관리종목 제도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는 도입 목적 및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