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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단계 이전에 투자자 피해 예방, 발행기업의 자구노력 기회 부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를 운영중* * 지정방법은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이 있으며 2016.5.3 정기지정시 17개사가 지정되었고, 이중 7개사는 2015년에 이어 연속지정
ㅇ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하락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관리종목과 중복 지정되는 회사(17사중 12사)가 다수 존재 - 지정법인은 회사에 대한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관리종목보다 더욱 좋지 않은 기업으로 인식되어 자금조달에 큰 애로
ㅇ그러나, 정기지정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법인이 다음연도에 지정해제 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불투명 * 업계에서는 연속지정을 탈피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몰라 연속 지정된 경우 다수 존재
□(건의사항) ① 용어의 순화로 관리종목 대비 적정한 평가를 유도 ② 정기지정의 경우 지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속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방향설정을 제시 ③ 장기적으로는 관리종목과의 통합 또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의2
판단 이유
ㅇ구체적으로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건의해올 경우, 용어순화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실익과 투자자 혼란 야기 등 문제점에 대해 추가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현재 거래소를 통해 정기지정된 기업이 문의할 경우 환기종목에 영향을 준 변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며, - 향후 ‘17년부터는 정기지정된 법인들에 대해 지정변수 및 부실확률점수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해당기업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연속지정 방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장기적으로 관리종목과의 통합 또는 제도 폐지 : 불수용
ㅇ동 제도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존치가 필요하며, - 관리종목 제도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는 도입 목적 및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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