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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회 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서 매도시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되어 매도시마다 발행공시의무* 발생 *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10억원 미만) 제출. 다만, 소액주주(지분 1% 해당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소유자)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행공시 갈음
ㅇK-OTC시장은 순수 장외시장과 달리 거래투명성 및 공시제도 등 투자자보호 장치 등이 마련된 제도화·조직화된 시장*으로서 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상장시장과 동일하지만, * 자본시장법(법§286, 시행령 §178)에 따라 개설?운영되는 시장으로 재무요건 등 등록요건, 거래방법(상대매매) 등이 정해져 있으며 K-OTC기업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의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 - 상기의 매출규제로 인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 - 아울러, K-OTC 기업은 일반주주(1% 또는 3억원이상 소유자)가 본인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더라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기의 공시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
□(건의사항) 투자자보호와 원활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하여 상장시장과 동일하게 협회 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매출개념에서 적용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20조, 제137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18조
판단 이유
□K-OTC시장에서 주식 매도시 매출신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ㅇ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시 재무요건 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고, 상장 이후에도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비상장주식과 차이가 있으며, 가격발견기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 매출신고에 있어 차등을 두는 현행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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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1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1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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