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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인 반면 코스닥시장상 장법인은 부과대상이어서 SPAC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 등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
ㅇ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지방세법 제7조 :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비율만큼 과세물건(부동산, 차량, 설비 등 10여종)을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코스닥시장상장법인도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제외 대상에 미반영* * 업계에서는 ‘96년 코스닥시장 개설이후 입법상의 불비에 따른 미반영으로 추정
ㅇ특히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 코스피, 코스닥 상장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불합리
□(건의사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공개기업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까지 확대하여 세법상 차별을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판단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이 이미 면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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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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