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0
비조치의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도 포함
자본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인 반면 코스닥시장상 장법인은 부과대상이어서 SPAC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 등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
ㅇ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지방세법 제7조 :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비율만큼 과세물건(부동산, 차량, 설비 등 10여종)을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코스닥시장상장법인도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제외 대상에 미반영*
* 업계에서는 ‘96년 코스닥시장 개설이후 입법상의 불비에 따른 미반영으로 추정
ㅇ 특히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 코스피, 코스닥 상장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불합리
□ (건의사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공개기업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까지 확대하여 세법상 차별을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판단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이 이미 면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2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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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