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1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의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15. 10월)으로 전략적 투자자(SI)도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가 허용됨

그러나, SI의 요건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법인은 SI로서 SPC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②2나) - 이는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아울러, ‘제조업 등’에 대한 요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제조업 외의 다른 업의 경우에는 SPC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SI로서 SPC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② SI의 요건인 ‘제조업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②2나

판단 이유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도 전략적 투자자로 허용 건의 관련>

국내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략적 투자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전략적 투자자를 가장하여 투자목적회사에 참여하는 등 규제 회피 목적의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따른 불가피한 제한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등의 범위 관련>

SI의 요건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제조업은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조업에 준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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