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15. 10월)으로 전략적 투자자(SI)도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가 허용됨
ㅇ그러나, SI의 요건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법인은 SI로서 SPC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②2나) - 이는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아울러, ‘제조업 등’에 대한 요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제조업 외의 다른 업의 경우에는 SPC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SI로서 SPC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② SI의 요건인 ‘제조업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②2나
판단 이유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도 전략적 투자자로 허용 건의 관련>
□국내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략적 투자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전략적 투자자를 가장하여 투자목적회사에 참여하는 등 규제 회피 목적의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따른 불가피한 제한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등의 범위 관련>
□SI의 요건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제조업은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조업에 준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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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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