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2 비조치의견

PEF의 CB, BW투자시 주식 의무전환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2년 이내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야함

ㅇ 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시 PEF 운용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PEF 투자자의 투자손실 사례가 발생

예) 투자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1만원이며 기초자산(주식)의 주가가 5천원일 경우 전환시 5천원 손실 발생

- PEF의 취지가 경영참여를 통해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면 상기의 CB, BW의 의무전환 기간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CB, BW의 의무전환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2③, 동법 시행령 §271의17①

판단 이유

□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기구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 투자가 원칙이며 CB, BW 투자는 주식 투자를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CB, BW의 주식 의무전환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메자닌 투자로만 PEF 운영도 가능해 지게 되며 이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기구”라는 법상 PEF의 정의조항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외 주요국에서는 경영권 참여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PEF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설립목적 확대 여부 및 운용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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