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의 투자대상 확대
자산운용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은 기 설립된 회사의 지분증권 등*에만 국한되고 있음
* 지분증권 외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의 증권에 투자가능하며 헤지목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능
ㅇ 이에 따라, ① 신규 프로젝트(예. 발전, 리조트 사업 등에 투자) 진행을 위해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고 있으며 ② 경영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또한 제한되고 있어 PEF의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효과적인 운용에 애로 발생
* 기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것과 신설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제한으로 인해 법인을 신설 후에 투자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발생
** 기업재무안정 PEF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자금의 대여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존속기간이 ‘16. 11월까지임.
현재 일반 PEF에서는 다양한 투자구조가 필요한 법정관리 기업 등 재무구조개선 기업 투자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GP(무한책임사원)는 별도의 기업재무안정 PEF를 설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시에 구조조정 Deal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① PEF가 신설하는 법인에 투자(발기인 형태로 참여 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② 기업재무안정 PEF에서 허용되고 있는 투자대상(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자금의 대여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2, §249의22
판단 이유
<신설법인 투자 허용 건의 관련>
□ 신설법인 중 타 회사로부터 영업 양수, 합병을 통해 영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PEF의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15.2월 금융위 유권해석)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F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금전대여 행위 허용 건의 관련>
□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기구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취득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산운용방식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ㅇ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PEF 제도의 특례로서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일반 PEF와 달리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운용방식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재무안정 PEF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운용방식을 일반 PEF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PEF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향후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