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4 비조치의견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을 거래한 경우 해당 채권의 거래 내역을 협회에 보고*

*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당일 17시 30분까지 보고하며 17시30분 이후에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는 익일까지 보고

ㅇ 그러나,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주요 기관과의 거래내역은 제외되어 있어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 채권관련 거래내역을 기관별, 거래유형별로 분류하여 상기 기관(한국은행 등)들과의 거래내역 및 외화RP 거래 등 직접적인 채권 매매·중개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 보고하고 있어 업무부담 발생

□ (건의사항) (1안) 보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기 보고 기한을 연장(예. 익일 보고) (2안) 협회에 기보고 하고 있는 장외채권거래내역을 월간보고로 대체 (3안)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제도 폐지*

* 상기 보고의 실효성을 검토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8, §5-1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1의2, 동 규정 세칙 §55의2

판단 이유

□ 상기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제외하면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화채권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거래내역 보고는 필요합니다.

□ 다만, 보고기한 연장, 거래내역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5-8 ②)으로

ㅇ 현재 당일보고 기한 규정은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성*, 국내발행 채권거래에 대한 보고 기한(거래 후 15분 이내 보고)에 비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외화채권은 국채수익률과 외환 변동성에 동시에 투자하는 고위험상품으로 브라질 채권 손실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자가 손절매 타이밍 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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