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4 비조치의견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을 거래한 경우 해당 채권의 거래 내역을 협회에 보고* *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당일 17시 30분까지 보고하며 17시30분 이후에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는 익일까지 보고

그러나,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주요 기관과의 거래내역은 제외되어 있어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 채권관련 거래내역을 기관별, 거래유형별로 분류하여 상기 기관(한국은행 등)들과의 거래내역 및 외화RP 거래 등 직접적인 채권 매매·중개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 보고하고 있어 업무부담 발생

(건의사항) (1안) 보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기 보고 기한을 연장(예. 익일 보고) (2안) 협회에 기보고 하고 있는 장외채권거래내역을 월간보고로 대체 (3안)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제도 폐지* * 상기 보고의 실효성을 검토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8, §5-1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1의2, 동 규정 세칙 §55의2

판단 이유

상기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제외하면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화채권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거래내역 보고는 필요합니다.

다만, 보고기한 연장, 거래내역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5-8 ②)으로

현재 당일보고 기한 규정은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성*, 국내발행 채권거래에 대한 보고 기한(거래 후 15분 이내 보고)에 비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외화채권은 국채수익률과 외환 변동성에 동시에 투자하는 고위험상품으로 브라질 채권 손실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자가 손절매 타이밍 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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