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MMF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MMF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채무증권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을 준수하여야 함
* 채무증권: 5%, 어음 3%, 동일인과의 모든 거래(채무증권 평가액 및 기타 모든 거래) 10% (금융투자업규정§7-19)
ㅇ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예외조항을(자본시장법 §249의8①) 두어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 등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 전문투자형 사모 MMF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상 공모 MMF의 운용 관련 규제에 대한 배제조항이 없어 운용상 애로 발생*
*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위험감수능력과 투자판단능력이 있는 소수의 투자자가 투자하며 운용자는 이에 대한 맞춤형 운용전략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며,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인 전문투자형 사모 MMF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MMF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8①, 금융투자업규정 §7-19
판단 이유
□ MMF는 투자자가 일시적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단기 자금운용 수단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 대응 등을 위해 편입상품 제한, 동일인 투자한도 등을 다른 펀드에 비해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MMF의 자산운용 규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자금운용 수단이라는 제도의 속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가 기관투자자라고 하여 이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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