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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야 함
ㅇ그러나, MMF의 경우 상기의 편입비율 규제 준수시 증권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최초설정 적용유예 규정*이 없어 운용에 애로 발생** * 최초 설정시 편입비율 규제는 1개월 유예적용 (자본시장법 §81④, 동법 시행령 §81④) ** 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채권 및 전단채 발행 등이 많지 않아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사례) 실제 최초설정시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오후에 배정되어 40% 비율을 맞추기 위해 MMF투자전략과 무관하게 투자가능자산이면 편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조정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MMF 최초설정시 상기의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마련* * MMF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단기채권 자산을 주로 편입하여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적용받는 1개월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산배분 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시장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하므로 유예기간을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④, 동법 시행령§81④, 금융투자업규정 §7-16②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서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맞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를 제외한 기타 펀드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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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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