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6 비조치의견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마련

자산운용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야 함

ㅇ 그러나, MMF의 경우 상기의 편입비율 규제 준수시 증권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최초설정 적용유예 규정*이 없어 운용에 애로 발생**

* 최초 설정시 편입비율 규제는 1개월 유예적용 (자본시장법 §81④, 동법 시행령 §81④)

** 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채권 및 전단채 발행 등이 많지 않아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 (사례) 실제 최초설정시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오후에 배정되어 40% 비율을 맞추기 위해 MMF투자전략과 무관하게 투자가능자산이면 편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조정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MMF 최초설정시 상기의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마련*

* MMF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단기채권 자산을 주로 편입하여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적용받는 1개월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산배분 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시장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하므로 유예기간을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④, 동법 시행령§81④, 금융투자업규정 §7-16②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서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맞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를 제외한 기타 펀드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