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77
비조치의견
IPO시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대한 수량배정 기준 합리화
증권발행제도팀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PO시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대한 주관회사의 주식 수량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ㅇ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주식 배정후 배정예상 수량 보다 과소 또는 과대 배정되어 자산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건의사항) IPO시 주관회사가 1) 주식배정 기준을 제시하거나 2) 최소한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이라도 공지함으로써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자산운용을 지원
판단 이유
□ 주관회사의 주식배정기준 공개는 수용이 곤란하고, 수요예측 경쟁률 공지는 기조치되었음
1. 주관회사의 주식배정기준 제시 관련
o 공모주 배정은 인수한 주식의 공정한 가격발견 및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관회사에 부여된 자율권한사항이며
공모주 배정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주관회사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관회사가 내부적으로 공모주식 배정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음
2. 수요예측 경쟁율 공개 관련
o 수요예측 경쟁률은 증권신고서에 ’10.9.1.부터 이미 공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 불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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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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